간접투자기구관련 세제 ( 리츠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
- 최초 등록일
- 2008.12.05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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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접투자기구관련 세제 ( 리츠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 만든 조별 프로젝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본론
01. 리츠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리츠의 이론적 고찰
2) 리츠의 과세제도
3) 미국과 우리나라 리츠 과세제도 비교
02. 우리나라 리츠의 현황
1) 도입배경
2) 발전과정
3) 종류 및 구조
-K- REITs , CR-REITs
Ⅲ. 결론
03. 리츠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1) 자기관리 리츠의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 문제
(2) 취득세․등록세 감면 문제
(3)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이연 문제
2) 개선방안
(1) 자기관리 리츠의 법인세 면제
(2) 취득세․등록세 면제
(3)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이연제도 도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01. 리츠의 대한 이론적 고찰
01.1. 리츠의 이론적 고찰
1. 리츠제도의 개념
리츠(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부동산을 소유·관리·취득·개발 그리고 자금조달하는 기업 내지 신탁이다. 따라서 리츠는 주식이나 채권 등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투자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대부분을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회사이다.
한편, 리츠제도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소유 지분(real estate equity ownership) 또는 주택저당증권(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등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mortgageloans)등으로 운용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금융의 선진화된 간접투자 제도를 말한다.
2. 리츠의 유형
1) 자금모집방법에 따른 분류
(1) 계약형 리츠
‘신탁업법’에 근간을 두고 허용된 제도이다. 이는 부동산 매입 및 개발과 관련된 투자를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 받을 수 있는 은행이 신탁개정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 투자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 회사형 리츠
회사형 리츠는 주식을 매입, 주주가 되어서 경영권을 가지는 일반회사외 같이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상의 실체형 회사로서 지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요구하는 부동산 사업에 적합하고, 자기관리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자산관리 및 운용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다.
또한, 주식의 형태로 상장되기 때문에 유동성 및 환금성의 확보가 용이하며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투자자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고 자료
1. 논문
임인희, 2003, “한국 리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이화여자대학교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봉재, 2007, “ 부동산간접투자의 실태분석과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행정대학 원 석사학위청구논문
홍기용, 2005, “부동산투자회사 설립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리츠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경영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기찬, 2006, “미국의 리츠와 한국의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비교연구”, 서울시립대학교도시 과학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 인터넷 사이트
www.srreit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