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형사책임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형사책임
1. ISP의 올바른 개념과 범위
2. ISP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이론적 기초
3. ISP의 형사책임 인정 과정에서의 쟁점
4. ISP의 형사책임에 대한 소고
Ⅲ.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관련법령
1. 전기통신사업법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3. 저작권법
Ⅳ.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
1. 독일 CompuServe 사건
2. 우리나라의 큰날개 사건
Ⅴ. 결론
본문내용
인터넷이 가져온 획기적인 변화의 하나는 누구든지 정보통신 네트워크 속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정보의 생산자 내지 유통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터넷을 풍성한 정보의 바다로 성장시킨 원동력이지만, 동시에 인터넷에 무수히 많은 위험정보가 유통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터넷의 익명성과 전파의 신속성 그리고 네트워크의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위험정보의 직접적인 제공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위험정보의 직접적인 제공자를 특정하여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한 정보는 쉽게 복제 혹은 하이퍼링크를 통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 이로써 형법이 특정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고자 하는 예방목적은 인터넷에서 만큼은 정보 제공자의 처벌만으로는 대단히 미약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소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에 대한 규제에 관심이 쏠리게 된다.
유해정보를 직접 유포한 자의 경우에는 유해정보 제공자로서 실체 형법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처벌의 어려움은 없으나, ISP나 링크 제공자의 형사책임에는 형법이론 상의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ISP가 인터넷이용자에 대해 유해정보 사이트에 접속을 가능케 한 경우와 자신이 관리하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유해정보가 저장, 유포, 전시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에 어떤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지가 문제된다. 나아가서 아직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의 문제와 그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는가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박광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2005
황태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005
박희영, "독일의 전자적 정보통신서비스법과 ISP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이호중, "위험정보의 유통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형법적 규제"
황재룡,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강동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대책” 형사정책 제19권 제1호,
김혜경.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형사책임”, 형사정책연구원. 2005.
도중진, “명예에 관한 죄 정비방안”, 형사법연구 제22호 특집호, 2004.12.
백광훈, “사이버범죄에 대한 isp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보학, “인터넷의 정보유포와 형사책임”,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3호
오영근, “인터넷범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2003. 6.
오영근, “인터넷상 음란정보 ‘전시’ 의 개념,” 법률신문 제3213호(2003.10.23)
원혜욱, “인터넷범죄의 특징과 범죄유형별 처벌조항”,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윤종행, “사이버명예훼손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과 공익관련성”
이승호,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과제”
정대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보호”,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특집호
황찬현,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보장”, 저스티스 제34권 제1호, 2001. 2.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제6판, 2004.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8 전정신판, 2006.
이재상, 형법각론 제5판, 2006.
중앙일보, “인터넷실명제와 악플에 대한 처벌강화 여론 확산” 2008.10.4(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