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 최초 등록일
- 2008.12.09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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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법에서 손해배상금이 과세 여부가 되는 지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법규정
Ⅱ. 법령 내용에 대한 분석
본문내용
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 근로와 임금이 서로 대가적인 관계를 갖고 교환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의 효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ⅱ. 한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1.2, 선고2004두3984)
2.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것
‘위약’이란 채무불이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해약’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나 해제를 가리킨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위약이나 해약에 의한 것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기타 물품의 가액일 것
(1) 손해배상금에 해당될 것
①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가 되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