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과 기여분과 유증 사이의 삼자관계
- 최초 등록일
- 2008.12.12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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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법 레포트로 제출한 것 입니다.
열심히 햇어요~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유증
(1)의의
(2)종류
(3)수증자와 유증의무자
(4)유증의 효력
-포괄적 遺贈
-특정적 遺贈
2. 유 류 분
1) 유류분제도의 의의와 연혁
2)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규정
3) 유류분제도의 법적 구조
3. 기 여 분
1) 의의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규정과의 같고 다른 점
3) 상속채무와의 관계
4) 기여분권리자 : 공동상속인
5) 기여의 내용과 정도
Ⅲ. 결 론
1.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2. 기여분과 유증의 관계
3. 유증과 유류분의 관계
본문내용
Ⅰ. 서 론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재산이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상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사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속에 있어서 우리나라 상속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자유의사 존중, 상속인의 권리 보호,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도움을 준 상속인에 대해서 보호의 필요성에 의해 여러 제도를 두었다. 그러한 제도가 유증, 유류분, 기여분 제도이다.
유증이 피상속인의 자유의사를 보호하는 제도이고 유류분이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기여분이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도움을 준 상속인에 대한 제도이다.
이러한 3가지 제도는 서로 제도의 목적, 취지도 다르고 오히려 다른 제도와 상반되는 제도이다. 이렇게 상반되는 제도는 여러 경우에 서로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제도의 개념과 서로 적용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문제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 론
1. 유 증
(1) 의의
유증이란 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증여이다.
cf. 사인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이 사인증여에 준용된다(562조).
(2) 종류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 조건부 유증, 기한부 유증, 부담부유증등
(3)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가. 유증을 받는 자로서 유언중에 지정되어 있는 자를 受贈者라고 한다. 수증자는 상속
결격자여서는 안된다(1064조, 1004조)
나. 유증을 실행할 의무를 지는 자를 유증의무자라고 하며, 보통은 상속인이지만, 유언
집행자(1101조), 포괄적 수증자(1078조) 또는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1053조,
1056조)이 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4) 유증의 효력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 1089조1항). 정지조건 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 1089조2항).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민 1090조).
-포괄적 遺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