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 최초 등록일
- 2008.12.22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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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말고사 시험으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목차
3. 비정규직 보호법································································································2
4. 심리적계약의 의미와 HRM활동에 주는 시사점······················································7
5. 컴피턴시 인사모델·····························································································9
9. 임금관리의 체계······························································································11
10. 현행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13
11. 노동권과 경영권····························································································18
12. 느낀점··········································································································19
참고문헌············································································································20
본문내용
비정규직 보호법
(1) 정의
기간 제 법안 제2조 제 1호는 기간 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 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 기간 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 법안 제4조는 기간 제 근로자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기간 제 근로자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 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도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 2항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 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 법안 제4조 3항에 의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기간 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사업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③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의 구정에 의한 고령자(55세) 또는 동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준 고령자(50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⑤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이다.
기간 제 법안 부칙 제 2조는 기간 제 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업계의견』, 2004
정재훈, 『인적자원관리』, 북넷, 2008
박내회, 『인사관리』, 박영사, 2006
강영식, 양재모,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관리, 한국재정경제연구소』, 2008
노순규, 『인사는 만사다』, 갑진출판사, 2004
http://news.media.daum.net/snews/economic/industry/200601/19/datanews/v114431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