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소유권보존 전세권설정 근저당권설정 등의 내용과 작성법
- 최초 등록일
- 2008.12.23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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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유권이전 소유권보존 전세권설정 근저당권설정 등의 내용과 작성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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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란
▣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 전세권설정등기란유권이전등기란
▣ 근저당권설정등기란
신청서 작성 방법
본문내용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등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전세권자를 등기권리자, 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특정된 일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공유지분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이를 등기하는 것입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1. 소유권 보존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대장등본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보존이라고 기재합니다.
③ 신청근거규정란
㉮ 대장등본에 의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
㉯ 판결에 의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
㉰ 수용에 의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3호라고 기재합니다.
참고 자료
최신지적법 우송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