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쟁법과 중국의 지적재산권
- 최초 등록일
- 2008.12.24
- 최종 저작일
- 2008.12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영국의 경쟁법과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정리하였음.
목차
Ⅰ. 영국의 경쟁법
1. 법의 제정과 개요
2. 집행기구와 절차
Ⅱ. 중국의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본문내용
1. 법의 제정과 개요
1998년 경쟁법은 영국의 경쟁법체제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2000년 3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법은 1976년의 제한적 거래관행법 및 1976년의 재판매가격법을 전부 폐기하고 1980년의 경쟁법의 대부분을 폐기하였다. 영국의 경쟁법에 의한 반경쟁적 합의와 관행에 대한 규제체제는 1957년에 체결되고 1997년에 개정된 유럽공동체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규정된 경쟁규칙의 모델에 따라서 동조약의 규정과 매우 유사하게 입안 되었다. 경쟁법에는 2가지 금지규정이 있다. 그 하나는 경쟁을 방해, 제한 또는 왜곡하며, 영국내의 통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의의 금지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될 수 있으며, 영국내의 통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이다.
이 양 금지규정의 하나를 위반하면 정부의 집행과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그 중 하나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며 금지위반의 합의는 무효이고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이들 금지규정의 집행은 공정거래실이 거의 배타적으로 담당하며 공정거래실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경쟁위원회가 담당한다. 유럽공동체법과의 합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법 제60조는 영국의 경쟁당국은 ‘상대적 차이를 고려하면서, 가능한한’ 금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국의 행위가 유럽공동체조약과 유럽공동체의 유럽사법재판소 및 유럽제1심법원에 의하여 정립된 제반 원칙과 합치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쟁당국은 유럽법원의 관련되는 판결과 유럽집행위원회의 관련되는 결정 또는 설명을 거려하여야 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