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A+]판례 평석-집행유예기간 중 집행유예선고의 허용성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12.25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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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이 선고한 87도2365의 집행유예 판결이 법의 해석인지 아니면
`목적론적 축소`에 의한 법형성인지 법철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입니다.
많은 사유를 거쳐 작성하였기 때문에 많은 도움 되실 것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문제 사례
<대법원 1989. 9.12. 선고 87도2365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Ⅲ. 평석
1. 법의 해석인가, 형성인가
2. 법의 흠결의 존재여부
1) 법문의 가능한 의미 일탈여부
2) 은폐된 흠결
3. 법의 흠결의 보충방법으로서의 “목적론적 축소”
4. “목적론적 축소”에 의한 대법원 ‘법형성’의 정당성 여부
Ⅳ.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형의 집행유예(Strafaussetzung zur Bewährung)란 유죄판결을 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이 취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집행유예는 자유형의 폐해를 피하여 특별예방의 목적을 도모하면서 한편으로는 형벌의 경고를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선고유예와 취지를 같이 한다. 그러나 집행유예에 있어서는 형의 선고에 수반되는 불이익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고유예와 구별된다. 형의 집행유예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지만(제62조의2 제1항 참조) 보호관찰이 필요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유예는 기본적으로 형벌제도의 한 경우로 보아야 하나,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도 부수적으로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법 제 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에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는 집행유예결격사유 규정을 두었는데 법문언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있어서 ‘형’이라는 것이 ’실형선고‘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는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어왔다. 만약에 입법자가 형법 62조 1항 단서의 ‘형의 선고’라는 법문이 해석될 수 있는 의미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다 명료하게 규정하였다면 본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법관은 사비니가 상정한 법해석의 4가지 캐논에 입각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하 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