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 자치단체 설치 맞는 일인가
- 최초 등록일
- 2008.12.26
- 최종 저작일
- 2008.12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부는 2008년 10월 8일 현행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방식을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난 2006년 유급화 이후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은 객관적인 산정방식이나 기준이 없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여 왔으나, 자율적 결정과정에서 자치단체별 결정방식의 상이, 과다인상, 지역간 편차 발생 등의 문제가 초래되었고,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당시의 개정안은 그 동안 제기된 논란을 감안, 의정비기준액 제시와 결정절차의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목차
1. 서 언
2. 현행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제도의 문제점
3.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지방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단위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길은 지방의원의 의정비심의기구를 관련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중앙정부에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최선의 길이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가이드라인이라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책정하고 있는 이상, 중앙정부의 자문기구로서의 ‘지방의원의정비 심의기구’의 설치가 가장 합리적이고 마땅하기 때문이다.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대표, 그리고 지방정부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대표하는 지방4단체 추천 인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의정비심의기구’를 중앙정부 자문기구로 설치하여 의정활동비와 여비, 그리고 월정수당의 산식과 기준액의 범위를 심의․책정하여 고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시된 의정비의 범위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이를 지급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 물고 찢기라도 하듯 하는 반목과 이간의 악순환은 예방될 것이며, 이로써 사라져가는 국민통합의 기운도 되살아 날 것이다. 물론 이 경우는 현재 개별 자치단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당연히 폐지하여야 한다. 중앙심의기구를 두고 이중적으로 설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혹자의 경우 기관대립형의 기관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원의 보수책정업무와 그 심의기구를 지방의회의 피감사기관인 집행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배치되므로 현재의 심의위원회를 단체장 산하에서 지방의회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기도 하나, 이 역시 맞는 일이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의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기구는 그 기준을 정하는 중앙정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의 경우와 같이 단체장과 지방의원,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 그 심의기구 역시 지방에 설치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