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부채의 평가
- 최초 등록일
- 2008.12.28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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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세법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대한 래포트 자료입니다.
래포트 과제점수 100점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만 보셔도 모든 내용을 정리한걸 아실 수 있을꺼에요~
올 A+를 위해서 화이팅!!
목차
Ⅰ. 자산의 취득가액
(1) 일반기준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2. 자가 제조. 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3. 고가매입
4. 유가증권 저가매입의 경우 취득가액
5. 현물출자. 합병. 분할에 의해 취득한 자산
6. 현물출자. 합병.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자산
7. 대물변재․교환․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8. 기타 취득가액
(2) 취득가액에 포함 하는 것
(3)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Ⅱ. 자산. 부채의 평가
(1) 일반원칙
(2) 예외
(3)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1. 재고자산
2. 유가증권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 부채
4. 무형자산
(4) 자산 부채의 평가 총칙
Ⅲ. 자산의 장부가액 감액 사유
Ⅳ. 기업회계기준 관행의 적용
본문내용
(4) 자산 부채의 평가 총칙
1.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교환,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토지, 건물을 제외한 동종의 유정자산간의 교환시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유형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을 당해 유형자산 등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4.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 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그 금액과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5.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은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읜 손상 및 시장가치에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 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과의 차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이후에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6. 제5항의 회수가능가액은 당해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7.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경우 그 내용과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8.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종류에 상응한 원가배분의 원칙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배분하여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