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기록 관리제도 및 체계
- 최초 등록일
- 2008.12.28
- 최종 저작일
- 2008.04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1. 캐나다의 기록 관리제도 및 체계
1.1 기록관리 기본원칙
1.2 국가기록보존소
1.2.1 국가기록보존소의 사명 및 기능
1.2.2 국가기록보존소의 조직
1.2.3 국가기록보존소의 인력 및 예산
1.3 기록관리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지위
1.4 기록물 관리업무
1.4.1 기록물 수집
1.4.2 기록물의 분류목록
1.4.3 기록물의 열람 및 이용
1.4.4 기록물의 보존 및 폐기
본문내용
캐나다의 기록 관리 전통은 130년에 달하며, 문화자원을 보존하는데 있어 정부의 책임을 중요시한다.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캐나다 기록물관리는 기록물 수록매체에 관계없이 모든 정부기관의 기록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수집, 보존 하고 있다. 1912년에 공공기록보존소법(Public Archives Act)이 제정되었고, 캐나다 공공기록보존소(Public Archives of Canada)가 설립되었다. 1950년 이후에 캐나다 기록 관리사들은 미국으로부터 출처주의 원칙과 같은 유럽의 기록전통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1987년 공공기록보존소의 명칭이 국가기록보존소(National Archives of Canada)로 변경되고 기록 관리제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 캐나다국가기록보존소법(National Archives of Canada Act, S.C. 1987, c.1.)이 제정되었다.
캐나다의 기록물 보존 및 이용에 관련해서 공공기록보존소법(Public Archives Act), 저작권법(Copyright Act), 정보접근법(Access to Information Act),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등의 법률이 적용된다. 2002년 10월 문화유산부장관은 캐나다국가도서관과 국가기록보존소가 결합된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캐나다 국가도서관 및 기록보존소(The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를 설립을 발표하였으며, 2003년 5월 8일 신규 통합기관설립을 위한 법률을 하원에 상정하였다
캐나다의 기록 관리 체제는 문화 유산부 산하 국가기록보존소의 중앙집중식 지휘감독체계를 가지고 있다. 국가기록보존소는 각 주에 위치한 8개의 연방기록물센터를 지휘감독하며, 연방기록물센터는 80여개 정부기관들로부터 기록물들을 이관 받아 관리, 보존하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캐나다 전역에는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관할아래 있는 주 기록 보존소(provincial archives)를 포함하여 800여개의 기록보존소가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연방행정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만, 주 정부 같은 하위 지방정부의 기록물에 대한 관할권은 없다. 주정부의 경우에는 주 행정기관의 기물과 하위 지방정부의 기록물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대부분 주정부의 여러 지역별 사무소나 학교, 지방법정의 기록물들은 주 기록 보존소에 집중 보존 된다
참고 자료
북미지역 기록관리 체제에 관한 비교연구 노경란, 박희영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4권 제2호 200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