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보증과 보증인의 보호
- 최초 등록일
- 2008.12.31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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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 채권법 - 계속적 보증과 보증인의 보호에 대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법 제 428조 2항.
2. 계속적 보증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3. 왜 보증인을 보호해야 하는가?
4. 학설과 판례는 어떠한가?
5. 보증채무의 상속 관련 판례
6. 주채무의 연장에 따른 보증인의 책임 관련 판례
Ⅲ. 결론.
-참조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계속적 보증은 자치잘못하면 보증인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보증이다. 계속적 보증은 일시적 보증에 대응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일정한 계속적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장래의 불특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 신원보증, 신용보증, 임대차보증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계속적 보증 중에서 보증채무의 증액이 예정되어 있는 보증, 예를 들어보면 신용보증의 경우만 근보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속적 보증과 근보증 근보증을 계속적 보증이라고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을 구별하는 견해도 있다(신용보증의 경우 신용보증법에 따라 규제).
우리 민법전을 보면 제 428조 2항에서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 장래의 채무에는 장래의 불특정채무도 포함되므로 계속적 보증도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이나 보증책임의 한도액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의 경우 보증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으므로 그 유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 계속적 보증의 특징은 어떠한가, 보증인은 왜 보호해야하는가 등을 알아보고, 판례를 통하여 우리 법원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개인적인 생각 등으로 ‘계속적 보증과 보증인 보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민법 제 428조 2항.
우리 민법 제 428조 2항은 “조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즉, 주채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만 보증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채무가 장래에 발생할 것인 경우에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계약을 맺을 수가 있
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보증채무는 장래에 주채무가 성립한 때에 성립하게 되는 점에서
부동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준호, 민법강의 제 4판(2003), 법문사 , 1030면.
참고 자료
*김상용 외 공저, 민법총칙, 2004, 법원사
*김준호, 민법강의 제4판, 2003, 법문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 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