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 최초 등록일
- 2009.01.11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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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공개 정보이용행위의 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미공개 정보이용행위의 금지
1995.6.29선고 95도 467판결
1.事實關係
2.兩側主張
3.爭點
4.原審 및 大法院 判決
5.評釋
본문내용
미공개 정보이용행위의 금지
1995.6.29선고 95도 467판결
1.事實關係
피고인 갑은 상장회사인 바로크가구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1992.12.하순경 바로크가구주식회사의 1992년 사업년도의 결산실적을 추정한 결과, 총 매출액이 금940억원 순이익이 1억4천8백만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70.1퍼센트와 131.2퍼센트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1993년1월4일경 Y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공소외인 친구 을은 일간신문에 바로크가구의 1992년도 사업년도의 결산실적을 추측 보도된 사실을 보고 갑에게 Y증권회사에서 바로크가구주식회사의 1992년도의 매출액이 금 900억원, 순이익이 금1억1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맞느냐고 묻자, 을에게 수치가 거의 맞다고 확인하여 주었다. 을은 위 정보를 자기 고객들에게 알려주어 1993년 1.5부터 같은 해 1.27일 사이에 바로크가구주식회사의 주식 20만5천주,금 31억여원상당을 매매하였다.
검 사
공소제기 피고인甲
바로크가구주식회사
상무이사
미공개정보유출
공소외인乙
Y증권회사영업부장
2.兩側主張
검사 : 증권거래법 제207조2 1항 1호에 의해 공소를 제기함.
제207조의2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피고인: 바로크가구주식회사의 1992사업년도의 결산 추정치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신문에 게재되어 일반투자자들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공개되었으므로 위 결산 추정치가 증권거래법제188조2 제1항 소정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고 주장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