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재개발구역 세입자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각 신문사 자료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09.01.30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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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09년1월20일`에 발생한 용산재개발지역의 철거민사태는 정치`사회적인 핫이슈로 떠올랐다.
기존에 존재하던 재개발관련의 여러가지 문제점들과 전문가들의 개선방안제시를, 각 신문사
기사별로 모아 요약정리한 자료이다.
목차
*`용산`재개발 철거민사태의 문제점
(각 신문사별 기사내용을 요약정리)
1.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등 주민에 대한 대책이 부실
2. 임대주택 입주 자격도 쟁점
3. 영업권 보상·이주비 산정 불투명의 문제
4.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상의 문제
*개선방안제시
(정치`사회`경제부문의 전문가들의 제안을 요약정리)
1. [기자회견문]
2. [브리핑]
3. [사설]
4. [일반기사]
5. [릴레이 기고]
본문내용
용산 철거민 참사사건이 발생한 곳은, 상업지역 등에 대한 도시재생 방식의 하나인 도시 및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용산 국제빌딩 주변 4구역’에 속해 있 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70일대(5만3441㎡)인 이곳은 2006년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작년 5월 철거 및 착공 전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이주와 철거가 본격화됐고, 현재 총세입자 890명의 85.7%인 763명에 대해 보상 합의가 끝난 상 태이다.
서울 ‘용산’재개발지역(4지구) 참사를 계기로 도시재개발과 철거민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생활 터전을 떠나야 하는 영세 세입자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일 수 있지만 투쟁을 과도한 보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부 집단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분쟁 과정에서 사업자와의 극단적 대치로 이번처럼 목숨을 잃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먼저, 끊임없이 이어지는 재개발 철거민 사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1.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등 주민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은 보상비와 관련한 사항이다.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보상을 받으려는 세입자 VS 보상비용을 어떻게든 아끼려는 개발주체)
현재 철거지역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20007년 4월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근거해 이루어짐.
·가옥세입자: 임대주택입주권과 함께 새집을 얻기 위한 주거이전비(4개월분)와 이사비
·상가세입자: 3개월분의 휴업보상금과 이사비.
하지만 현재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의 경우, 지금 받는 보상비로는 살던 곳 근처에 집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소형 저가 주택 부족 현상이 빚어진 결과, 전세가가 오르면서 서민주거불안초래 → 원주민의 재정착 비율 하락)
사업유형
세입자대책
주택세입자
상가세입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입주권부여
●주거이전비(4개월분)
●이사비
●순환정비방식활용가능
●임시수용조치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
●휴업에 대한 보상
주택재건축사업
없음
없음
도시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입주권부여
●주거이전비(4개월분)
●이사비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
●휴업에 대한 보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등에 규정
*참고자료: 09.01.22 매일경제 장박원/장용승기자
※용산4구역 주민에 대한 보상내용
● 휴업보상비: 음식점 132㎡ 기준 1억원
● 주거이전비(집세)4개월분: 4인 가족 기준 1400만원
● 이사비: 99㎡ 기준 100만원
● 임대주택입주권
참고 자료
각종 신문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