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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ok

*용(오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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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2.01
최종 저작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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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상공개제도란?

2.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세계적 추세
1) 미국 : 메간법 (Megan`s Law)
(1) 공개방법
(2) 공개내용
(3) 공개대상 : ‘위험` 및 ‘고위험`으로 분류된 성범죄자
(4) 미국연방대법원 신상공개 판결 소개 (2003.3)
① 위헌심판 배경
②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2) 주요국가 관련 입법례
(1)영 국
(2)대 만
(3) 일 본
(4) 스웨덴
(5) 남아프리카 공화국
(6) 캐나다
(7) 노르웨이
(8) 독 일
(9) 호 주

3. 일부 언론 범인 얼굴 공개에 대한 논의
1) 서울신문도 ‘살인범 000’으로 신상 전면 공개
2) 000 얼굴 공개해야 여론 확산
3) 범죄자 인권이 먼저냐 피해 예방이 먼저냐
4) 피의자 얼굴 공개는 경찰 몫
5) 관련 법규ㆍ법원 판단은
6) 학계 및 전문가 견해

4.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찬성한다.
(2) 싸이코 패스들은 사전에 막기 위해 신상공개가 훨씬 효율적이다.
(3) 다수의 인권보호를 위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하여야 한다.
(4) 살인 범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
(5) 억울하게 당한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6) 피의자 인권만 중요하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 반대론
(1) 피의자의 미래를 생각하면 신상공개는 전혀 맞지 않다.
(2)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3) 살인자 가족의 정신적인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4) 신문사가 자의적으로 행한 것은 경거망동한 행동이다.
(5) 살인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6) 범죄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훼손을 초래한다.

5.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대책방안
1) 당분간 신상공개 제도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2) 전과자의 실제 거주지와 사진을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죄의 경중에 따라 선별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4) 개인적 법익’의 비교우위를 판단해 이뤄져야 한다.
5) 개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을 요한다.
6) 공익을 위해 개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7) 범죄자에 대한 치료나 재활 대책이 더 중요하다.
8) 다수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다.

6. 제언- 연쇄살인범 신상공개 논란에 대해

7.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사회가 매우 험악하다. 하루 멀다하고 강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 생계형 범죄로부터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불안하여 밤이 되면 밖에 외출할 수 없다.
강력 범죄가 터질 때마다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마스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피해자, 유족 등의 얼굴은 노출되는 반면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은 가려지는 데에 대한 불만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기 군포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피의자 또는 용의자의 이름과 사진을 언론을 통해 공개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다시 사회적 논쟁이 일고 있다. 단순 이번만이 아니다. 2007년 겨울, 세상을 또 한 차례 두려움에 떨게 했던 안양 어린이 토막살해 사건, 작년 10월 벌어졌던 논현동 고시원 방화사건. 이들 모두 죄 중을 측정할 수조차 없는 강력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마스크에 푹 눌러쓴 모자로 얼굴을 감춰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었다. 이번 군포 여대생 살인사건의 희생자 A씨의 어머니는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가해자는 얼굴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가해자 얼굴 가리지 말아주세요"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또한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은 "가해자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강간이나, 살인 등의 범죄의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로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또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원치 않게 신상이 노출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강간이나 성추행으로 피해를 본 여성들은 수사에 응하는 동안 과정들을 설명해야 하는 데서 오는 수치심과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신고를 꺼리게 되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율이 많이 낮은 실정이라고 한다. 오히려 공개되어도 모자랄 피의자의 신상이 인권보호 라는 이름으로 가리워지면서 피해자들의 가슴엔 또 한번 상처가 될 수 밖에 없다.

참고 자료

1.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연쇄살인범 신상공개, 세 가지 전제조건
2. 권영성 저, 헌법학원론, 법문사
3. 이경주 편, 헌법강의 I , 관악사
4.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5. 인터넷서울신문
6.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7.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youth.go.kr/bb/bb03000.asp
8. 네이버 http://kin.naver.com/detail
9. http://hongan83.egloos.com
10.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11. 대법원판례 검색, Internet address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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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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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치외교학 박사취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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