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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법총칙A+] 대법원 1999.3.18. 선고 98다 32175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례분석

태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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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2.04
최종 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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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민법총칙A+] 대법원 1999.3.18. 선고 98다 32175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목차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2. 종래 판례의 입장
3. 대법원의 판결
4. 평가 및 의견
5. 검토 및 평가
※ 참조 조문

본문내용

대법원 1999.3.18. 선고 98다 32175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피고는 1970. 3. 11에 (현재 사망한) 김O진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 및 인도하였다. 그 망인은 1971. 12. 29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 및 인도하였고 피고는 공동피고인 상속인(Heir) 한O옥 등 9인에게, 1970. 3. 11의 매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한O옥 등 9인은 원고에게 위 1971.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 되었다며 원고에 대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였다.

- 즉, A(매도인)가 B(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하여 대금 지급 채무 및 인도 요구 채권을 이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B도 또한 C(전매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하여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A는 C에게 그 부동산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한 사건이다.

-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이다. 원심 법원(대전지법 합의부)은 이 사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및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 인해 그 점유를 상실하여, 사용 및 수익하지 않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태하야
판매자 유형Gold개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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