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설계VE 업무지침서
- 최초 등록일
- 2009.02.06
- 최종 저작일
-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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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규 건설사업 프로젝트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VE(Value Engineering for Structural Design) 제안업무 관련자에게 설계VE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여 회사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확보를 목적으로 한 업무지침서.
목차
1. 목적 및 적용범위
2. 용어의 정의
3. 책임과 권한
4. 업무절차
5. 관련규정(규격)
6. 첨 부
본문내용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지침은 000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신규 건설사업 프로젝트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연구소의 설계VE(Value Engineering for Structural Design) 제안업무 관련자에게 설계VE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여 회사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확보를 목적으로하며, 그 절차 및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건축 및 토목 공사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설계VE(VALUE ENGINEERING)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종 문헌에서는 VE 또는 설계VE라고 사용하고 있다. 용어에 대한 정의는“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시설물의 완성단계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 관점에서 검토한다.
2.2 구조설계VE(VE for STRUCTURAL DESIGN)
"구조설계VE"라 함은 흙막이 토류가시설, 건축골조구조, 토목구조 설계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계오류, 과다설계 등을 보완, 설계변경을 통하여 시공성, 안전성 저하없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제시함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착공도면 확정전 실시설계 단계에서 수행된다.
2.3 가치(VALUE)
VE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치향상에 있다. 가치의 향상은 건설 사업의 3대요소인 시간-비용-품질(기능)의 적정한 안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VE의 제안은 반드시 최적안(Optimum Solution)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적정안(Satisfactory Solution)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VE에서 추구하는 가치의 향상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VE는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기본기능의 수준을 낮추는 설계의 변경을 추구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