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통근제
- 최초 등록일
- 2009.02.12
- 최종 저작일
-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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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새화화행형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사회내 처우내지 개방처우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시설내에서 외부료 교통하는 방식도 그 중요한 하나에 해당한다. 외부통근제는 사회와 접촉하고 근로의 기회를 갖음으로써 출소후 새생활을 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제도이다.
목차
I. 서
II. 연혁 및 형사정책적 의의
III. 적용형태
1. 사법형
2. 행정형
3. 절충형
IV. 문제점
1. 외부통근자 선정의 문제
2. 사회 ․ 경제상의 문제
3. 기타
V. 우리나라의 현황
VI. 결어
본문내용
I. 서
외부통근제도(Work Release)는 행형성적이 양호한 시설구금중의 수형자를 주간에는 교도직원의 계호 없이 시설 외의 공장이나 기업체에 통근시키고, 야간에는 시설 내에서 일정 규칙에 따라 생활하게 하는 제도로 주간가석방제도(Day Parole)라고도 부른다.
야간이나 휴일은 시설 내에 구금하고 주간에는 시설 외에서 자유로이 작업한다는 의미에서 외부통근제도는 반구금제 또는 반자유처우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외부통근 수용자를 호스텔(Hostel)이라는 특수시설에 수용하므로 호스텔제(Hostel System)라고도 일컫는데, 산업현장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쌓도록 함으로써 출소 후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제도는 구외작업과는 달리 수용자가 교정시설 외에서 작업함에 있어 교도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또한 자유노역제와는 달리 하루의 작업이 종료하면 교정시설로 복귀하여야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내용상 대학 등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 수형자의 출입을 허용하게 되면 그것은 외부통학제도(Study Release)라고 부르게 된다.
II. 연혁 및 형사정책적 의의
오부통근제도는 미국에서 1880년 메사추세츠주의 플라밍감 교정시설에서 여자수형자에 대하여 연말봉사형식으로 내보낸 것이 기원이며, 위스콘신주에서 후버법(Huber Law)으로 법제화 되었다. 처음에 경범죄자 및 단기수형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서 수용당시부터 외부통근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현재 이 제도는 미국 24개 주에서 실시하고 있고, 프랑스, 벨기에,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실시 중에 있다.
오늘날 이 제도는 교정경비면에서 경제적이며, 자아개념의 고취 및 기본권 신장, 교육기회의 증진과 기술개발, 수용의 부정적 폐해 축소,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등 처우나 교화·개선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