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허수경씨는 이혼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현재 임신 5개월째이다. 즉 독신녀가 임신을 한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임신이 혼외정사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 혼인외 자로 보아 이에 대한 보호와 법적 규율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혼외정사외에 시험관에 의한 체외수정으로 임신이 가능해 졌고, 이는 성적 교섭이 없이 독신녀에 혼자만에 의한 임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생명과학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진 최근의 현상으로 이에 대한 법규정은 미비하며 이에 대한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가 왕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증가하고 있는 독신녀의 수 그리고 증가가 예측되는 Miss Mom의 子의 법적 지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정자의 법적 지위를 어떠한지를 검토하여 그 정자의 매매 혹은 증여계약이 허용되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계약을 통해 획득한 정자를 이용하여 독신녀가 임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그렇게 해서 태어난 子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지를 모자관계와 정자제공자-子관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목차
Ⅰ. 서 설
Ⅱ. 사실관계와 인공수정의 종류
1. 사실관계
2. 인공수정의 종류
Ⅲ. 정자, 수정란, 태아의 법적 지위
1. 권리의 주체성 인부
2. 권리의 객체성 인부
3. 정자매매의 유효성
(1) 반대하는 견해
(2)찬성하는 견해 및 검토
Ⅳ. 독신녀의 인공수정계약 인정여부
1. 입법례
2. 학설과 검토
Ⅴ. AID에 의해 태어난 자의 법적지위
1. 모자관계
2. 子와 정자제공자의 관계
(1) 판례의 입장
(2) 학설과 검토
3. 子의 정보권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설
허수경씨는 이혼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현재 임신 5개월째이다. 즉 독신녀가 임신을 한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임신이 혼외정사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 혼인외 자로 보아 이에 대한 보호와 법적 규율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혼외정사외에 시험관에 의한 체외수정으로 임신이 가능해 졌고, 이는 성적 교섭이 없이 독신녀에 혼자만에 의한 임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생명과학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진 최근의 현상으로 이에 대한 법규정은 미비하며 이에 대한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가 왕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증가하고 있는 독신녀의 수 그리고 증가가 예측되는 Miss Mom의 子의 법적 지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정자의 법적 지위를 어떠한지를 검토하여 그 정자의 매매 혹은 증여계약 이는 특히 병원과 병원에 대한 정자기증자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 허용되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계약을 통해 획득한 정자를 이용하여 독신녀가 임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그렇게 해서 태어난 子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지를 모자관계와 정자제공자-子관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Ⅱ. 사실관계와 인공수정의 종류
1. 사실관계
이혼 1년차인 허수경씨가 임신을 했다. 그 정황은 아래와 같다.
이혼 후 싱글인 상태에서 최근 임신 5개월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방송인 허수경(41)이 방송 토크쇼에 출연, 자신의 심경을 최초로 고백했다. 허수경은 “세 번의 시도 만에 임신에 성공해 현재 5개월째다. 12월 중순 출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혼자 아이를 갖는 일이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생물학적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다.” 기증받은 정자로 아이를 임신했다는 MC 허수경씨의 공개 선언으로 ‘배우자 없이 낳아 기르는 아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두 번의 이혼을 겪은 허씨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닥쳐올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제 자신이 아닌 모성애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 ‘남편은 없더라도 아이는 갖고 싶다’는 소망을 적극적으로 내비친 것은 허씨가 처음이 아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씨도 2003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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