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가로경관 개선 및 공적공간 계획 연구
개포동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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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가로경관 개선 및 공적공간 계획 연구목차
Ⅰ. 서론Ⅱ.가로경관과 공적 공간
1. 가로경관과 공적 공간이란
2. 공적 공간에 대한 법령 비교
3. 공개 공지 제도의 문제점
Ⅲ.도시 가로경관의 현황
1. 현황
2. 문제점
1) 미관지구 내 건축선 지정의 문제점
2) 보행공간의 활력 저해
3) 간선도로변 도시 가로경관 저해
4) 보도훼손 및 통행인 안전사고
Ⅳ.도시 가로 경관 개선 전략
1. 건축선 지정 목적의 뚜렷한 확립
2.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절한 건축선 지정과 벽면선 도입
3. 미관지구의 질적 규제기준 강화
4. ‘중점관리권역’의 설정을 통한 미관지구의 차별적 운용
5. 도시설계 관련 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6. 확장보도로 쓰이는 건축선 후퇴부의 운영
7. 건축선 후퇴부의 개선 방안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4) 국내외의 공개공지제도 비교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국내외 공개공지제도의 내용과 특성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규제 있어서 일본의 경우 벽면선 지정만을 지역지구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일반규제는 공개공지법규 전반에 걸친 적용을 받고 있어 특별규제와의 중첩 적용시 효율적인 조성에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종류에 있어서도 국내의 경우 실외 휴게공간만을 공개공지로 인정하는 반면, 일본은 대지별 계획특성에 따라 단순휴게공간뿐 아니라 통과보행용 공개공지, 보도용 공개공지 등도 함께 다루고 있으며, 지진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100t 이상의 규모로 방화 저수조를 설치한 건축계획에 대해서도 1t당 1m2(특별히 필요한 경우 1t당 1.5m2)를 유효공개공지면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환경개선공사항목으로 지정된 Concourse, Arcade, Galleria, Loggia, Plaza, Pedestrian Deck 등 다양한 종류의 공개공지를 인정해 주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의 경우,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용도에 따라 공개공지 기준을 달리하는 등, 적지적인 필요성에 근거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실내공개공지의 경우 전체면적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유효계수나 적정수준을 통해 일반공개 공지에 준하게 인정하고 있어 양적확보 일변도의 국내의 경우와 구별된다. 또한 관리자의 이름까지 기재되는 안내표지를 의무화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통해 심의이후의 사적전용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3. 공개공지 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문제점
1) 양적확보에만 국한함으로 인해 현 법규상에는 면적에 대한 규정만 있고, 휴게 공간의 적정 장단변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개공지는 건물을 짓고 남은 땅에 만들어져 그 형상이 긴 막대형이 되거나 제 기능을 할 만큼의 적정단위규모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2) 완화규정의 실효성 문제 - 유도와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자율적 조성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어떤 건축주에게는 발생하는 이익이 적거나 아예 이득이 없는 경우도 있어 의무조성면적 이외의 추가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3) 도시설계제도와의 분리 - 해당지역의 지역지구 등에 따른 법규의 중첩적용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공개공지, 공개공간, 공공공지 등 법령적용과 조성기준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4) 조경부분까지 공개공지 면적에 산입하기 때문에 건축주나 건축가는 공적인 공개공지의 조성보다는 건축면적의 최대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되는 것이 현실이다.
5) 인접필지와의 연계조성 규정 부재 - 조성에 있어 인접대지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설치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효과에 대해 간과한 채 대부분 개별필지에서 마감되므로 보행자를 위한 네트워크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6) 설치시설물 - 공개공지 설치시설물(긴 의자, 파고라, 시계탑, 분수 등)의 획일적인 확보기준에 의한 개성있는 공개공지의 조성을 저해하고 있다.
7) 형식적인 심의과정 - 공개공지에 대한 건축심의과정에서도 세부적인 설계지침이나 심사항목에 기초한 엄격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통상 건축조례상 규정된 형식 요건의 만족여부만을 따질 뿐이다.
8) 사후관리 규정 부재 - 현 행정상에서는 일단 건축심의에만 통과되면 어떤 형태의 위반 사례이건 민원이나 제보가 없는 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공간이 보행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인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민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따라서 해당공간은 점점 더 사적으로 전용되거나 주차장화 되는 실정이다.
공개공지제도는 대중의 이용이 많은 도심 대형건축물에 도시민의 소공원과 같은 휴식공간을 설치함으로써 도시민의 정서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건축물의 용도, 규모에 따라 대지면적의 일정비율을 공공을 위해 할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개공지가 제도화된 1991년 이후 의무 조성면적으로 인한 도시공간에서의 양적증가에 반해 실제 이용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질적인 면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공개공지제도 및 인센티브 관련 제도를 고려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요소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면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필지별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주변 건물 공지와의연결이 이루어지고 보다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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