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절차
- 최초 등록일
- 2009.02.26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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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천징수 절차를 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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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원천징수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속하게 되는 소득 또는 수익이 되는 금품등을
지급하는 자가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조세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당함으로써 그에 대한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완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가.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다. 특정금액 미만의 기타소득
라. 분리과세 연금소득
예납적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를 당한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새로이 계산하고, 그 새로이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하는것
가.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연간4,000만원)
나. 특정의 사업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또는 퇴직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⑦ 의 봉사료수입금액은 제외)
⑥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o 소득자가 국내법인
_ 이자소득, 배당소득
⑦ 음식,숙박용역 등의 봉사료 수입금액
⑧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아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을 말함)
원천징수세액의 징수
o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하여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o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1,000원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않는다
(단 이자소득은 제외)
o 원천징수하는 주민세에 대하여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o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세액 중 10원 미만의 금액은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절사
원천징수 징수시기
o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다.
o 지급시기의 의제-일정한 소득에 있어서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하는 경우(12月-1月말까지 준걸로봄)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o 영세업에 대한 특례-인원수가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액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액을 매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