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9.03.07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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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 심판 분석
목차
Ⅰ.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Ⅱ.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Ⅲ. 판시사항
1. 헌법의 개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2. 헌법의 개별규정간의 논리적 우열관계와 효력성의 차등문제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합헌)
Ⅳ. 헌재판례(1995.12.28, 95헌바3)와 관련된 헌법 이론
1. 헌법소원
2. 헌법제정권력이론
3. 헌법개정권력이론
4. 국가배상청구권
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1971.6.22. 선고 70다1010)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이 유
Ⅵ.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연혁
1. 국가배상법-제정 1951.9.8 법률 제231호[제2조]
↓
9. 국가배상법-법률 제8897호 일부개정 2008. 03. 14. [제2조]
Ⅶ.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1. 헌법의 개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헌법의 개별규정간의 논리적 우열관계와 효력성의 차등문제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
Ⅷ. 헌재결정
Ⅸ. 관련판례 정리
1. 헌법재판소 2001.02.22, 2000헌바38
2. 헌법재판소 2002.10.31, 2001헌마557
3. 헌법재판소 2007.11.29. 선고 2007헌바30
Ⅹ.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박석천은 군인으로 대한민국 소유의 군용 차량에 승차하고 가다가 부상을 입게 되자,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청구인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1175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 서울민사지방법원이 1994.12.21. 위 위헌심판제청의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자, 1995.1.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
헌법 제29조(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
② 군인․공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본문생략).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항공기․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Ⅱ.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헌법 제29조 제2항은 헌법의 근본적 가치체계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국민의 불가침적 기본적 인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는 위와 같은 위헌적인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헌법 제29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군인이라는 이유로 제한하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