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 최초 등록일
- 2009.03.15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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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 -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목차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Ⅰ. 감면
1. 총설
가. 관세감면의 의의
나. 관세감면제도의 목적
다. 관세감면의 종류
2. 관세감면의 적용
가. 감면신청시기(영 112조)
나. 담보제공(법 108조 1항)
다. 관세경감율의 산정기준(영 111조)
3. 관세감면 종류별 요건 및 내용
□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법 88조)
1) 의의
2) 면세대상
3) 양수제한
□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법 89조)
1) 의의
2) 감면대상
3) 감면율 : 100/100
4) 지정공장제도
□ 학술연구용품 감면세(법 90조)
1) 의의
2) 대상
3) 감면율
□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법 91조)
1) 의의
2) 대상
□ 정부용품 등의 면세(법 92조)
1) 의의
2) 대상
□ 특정물품의 면세(법 93조)
1) 의의
2) 대상
□ 소액물품등의 면세(법 94조)
1) 상품목록, 견품 등 소액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음
2) 대상
□ 환경오염방지 물품 등의 감면세(법 95조)
1) 의의
2) 대상 및 감면율
□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법 96조)
1) 의의
2) 대상
□ 재수출면세(법 97조)
1) 의의
2) 대상
3) 재수출기간 :
4) 담보제공 :
5)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 :
□ 재수출 감면세(법 98조)
1) 의의
2) 대상
3) 재수출기간
4) 감면율
5)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
□ 재수입면세(법 99조)
1) 의의
2) 대상
□ 손상감세(법 100조)
1) 의의
2) 대상
3) 관세경감액
□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법 101조)
1) 의의
2) 대상
□ 수출용원자재 등의 감면세 및 환급(법 104조)
□ 시설대여업자에대한 관세감면 적용
4. 사후관리
가. 의의
나. 용도외 사용 제한 및 관세징수
다.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의 경우 감면승계(법 103조)
1) 의의
2) 감면승계의 요건
Ⅱ. 환급 및 분할 납부등
1.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법 106조 1항~3항)
가.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환급
1) 의의
2) 요건
3) 계약상이 물품에 대한 일부 환급
4) 수출에 갈음하여 폐기한 경우 환급
나. 지정보세구역 장치 중 멸실․변질․손상물품에 대한 환급
다.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취소
2. 관세 분할납부
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분할납부
나. 중소기업 등 지원을 위한 분할납부(법 107조 2항)
1) 의의
2) 대상
3) 기간 :
3. 타법령 등에 의한 감면세
가. 의의
나. 종류
1) 외국인투자촉진법
2) 조세특례제한법
3) 해저광물자원개발법
4) 국제협정에 의한 관세면세
다. 사후관리 및 관세징수(법 109조)
본문내용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Ⅰ. 감면
1. 총설
가. 관세감면의 의의
1) 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무조건 또는 일정 조건하에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관세감면 제도를 운영
2) 한편, 면세는 무세와 다른 개념으로서 무세는 관세율표상 관세율이 영으로서 어떤 경우에나 관세과 부과되지 않은 것이나 면세는 특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세액을 감면할 수 있음.
나. 관세감면제도의 목적
1) 관세는 일반적으로 재정수입확보와 산업보호 목적을 가지며 관세율 조작에 의하여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으나,
2) 국가가 경제산업정책, 사회정책, 문화정책, 교육 및 과학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품목별로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보다 특정한 경우에 관세납부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3) 구체적으로 외교관례, 기간산업 육성, 자원개발, 특정산업보호, 사회정책수행, 학술연구의 촉진, 가공무역의 증대, 교역증진 등 정책목적 수행
다. 관세감면의 종류
1) 목적별 종류
외교관례(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세율불균형시정(항공기제조용 원료품, 반도체제조용 장비 감면세), 사회복지 향상(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등의 면세), 학술연구진흥(학술연구용품감면세), 사회정책수행(특정물품 면세), 환경오염방지(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가공무역 증대(해외임가공 물품 감세), 교역증진(재수출면세) 등
2) 감면승인 시 조건유무에 따른 종류
◦ 무조건 감면세
- 의의
감면요건을 갖춘 수입이 이루어지면 조건 없이 감면세가 이루어지고 수입 후 감면물품의 양수도, 감면용도 이외의 사용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추징이나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아니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