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차이점
- 최초 등록일
- 2009.03.20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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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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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세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면에서의 차이
2. 개인과 법인의 차이
3. 추가적인 차이(인터넷 조사자료)
(1). 유가증권 처분손익
(2). 사업용 자산의 처분손익
(3). 임의평가차익
(4)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5). 대표자 급여
(6). 퇴직급여충당금
(7). 이연자산의 종류
(8). 인정이자
(9). 대손충당금
(10).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11). 양도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 계산
(12).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
(13).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의 처리
(14).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15).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16). 장기도급의 범위
(17). 접대비 등의 한도액
4. 첨부자료
과세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면에서의 차이
개인과 법인의 차이
기타의 차이
본문내용
1. 과세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면에서의 차이
(1). 법인세법: 순자산설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적 계속적인 therm뿐 아니라 불규칙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소득에 포함한다. 또한 소득을 발생원천별로 구별함이 없이 무차별적으로 종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소득세법: 원칙적으로 소득원천설에 입각하여 일정한 원천에서 경상적 RP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만을 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불규칙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또한 소득을 발생원천별로 9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1에 나와 있습니다.
2. 개인과 법인의 차이
법인은 출자자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실체로서, 그 출자자에 대한 이익의 분배는 법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개인사업자는 이익분배절차 없이 직접 사업소득의 귀속주체가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구체적인 차이가 초래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2에 나와 있습니다.
3. 추가적인 차이
(1). 유가증권 처분손익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처분이익과 손실은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환매조건부 채권 증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 비장상 영리내국법인의 주식과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2). 사업용 자산의 처분손익
법인세법상 사업용자산의 처분이익과 손실은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임의평가차익
법인세법상은 보험업법등 법률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평가차익은 익금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