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 최초 등록일
- 2009.04.03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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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코니 확장 관련하여 인터넷 및 관계법령을 토대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요
2. 발코니 확장 추진배경
3. 발코니 정의
4. 발코니 확장을 위한 조건
5. 발코니 확장을 위한 조건 적용
6. 발코니 구조변경 절차
7. 발코니 확장 주요내용
본문내용
1. 개 요
1.1. 2005년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 및 신규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 건축물에서 무분별하게 행해졌던 발코니 확장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시설(대피공간 등)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허용한 것이다.
1.2. 관련법령을 토대로 기존 및 신규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을 위한 조건을 살펴보고 법적취지에 맞는 확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발코니 확장 추진 배경
2.1. 발코니는 장독대 등을 사용하는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일부 거실이나 침실로 확장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단열 소음 차단을 위해 지난 1993년 새시 설치가 허용되면서 발코니 확장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보편화돼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입주 아파트의 40%(약 203만 가구)가 확장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2. 그런데 종전에 발코니 구조변경을 불허한 사유는 지난 1992년 6월 1일 발코니 하중기준 강화 이전에는 안전성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이는 또 건축법 및 세제관련 법령 등의 관계법령(용적률 피난 및 화재안전 기준 등 위반, 주택규모별 조세 및 금융지원사항 위반) 을 위반하는 것이었고, 이로인해 기타 확장관련 입주자간 분쟁과 자원낭비가 끊이질 않았다.
2.3. 따라서 종전의 불법 발코니 확장은 구조안전·피난·방화 등 고려없이 시행되어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기준 설정이 필요했으며, 증가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요구에 따라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2.4. 지난 2004년에 발생한 위반건축물은 약 40,152건으로 2000년 대비 65.9% 증가하였으며, 발코니 관련 위반 건축물은 무단 증축의 약 25%를 차지했다. 이에 661㎡이하 3층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안전을 위해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하여 건축주의 임의시공을 방지하는 제도마련이 추진되어 소규모 공동주택도 발코니 확장 시공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1.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19163호)
2. 발코니 관련 기준해설
3. 공동주택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4. 발코니 등의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건설교통부 고시제2005-4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