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연령적 구분을 보면 아동은 6세부터 12, 13세까지를, 즉 국민학교 ...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이라고 하고 있다. ... 청소년의 연령은 광의로 9세에서 24세까지로, 협의로 14세에서 18세이하 즉, 중고등학교 시기를 말한다.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은 대부분 연령적 기간이 중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과
그러나 청소년기의 교육,지도, 육성,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이하의 연령까지도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즉 민법은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요보호 대상으로, 근로 기준법에서는 근로소년을 18세 미만으로,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범죄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우리 나라의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개념을 9-24세로 규정하고 있다.2.청소년의 특성청소년기는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전환해 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아동과 성인의
기본권능력은 민법상의 권리능력보다도 광범위하여 사자(死者)와 태아(胎兒)에게도 기본권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서울대학교 헌법학 김철수교수)." ... 생명경시풍조, 정부의 산아제한정책, 남아선호사상, 낙태관련법규의 사문화(死文化), 피임방법(避妊方法)에 대한 무지, 성도덕의 물란 이외에도 입시위주교육의 결과로 더욱 심각하여진 청소년의 ... 한 예로 1985년 대법원은 낙태된 태아가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죽게 한 의사를 형사 처벌하면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인간의 생명 범주에 태아를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