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심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에 ... 처리·저장작업에 종사하는 자외의 자가 폐기시설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도록 할 것3. ... 처리·저장작업은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의 감독하에 하도록 하고, 저장 및 처리 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작업복·장갑 등 필요한 방호장구를 착용시킬 것2.
방사선을 대량 쪼이면 인체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는 연간 최대 허용량피폭선량으로서 일반인의 경우 1 밀리시버트(mSv), 직업적인 ...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20 밀리시버트(mSv)를 그 한도로 권고하고 있다.가정과 일상적인 생활환경에서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 가고 있다. ... 바다속 모래에 방사성동위원소 추적자를 포함시킨 후, 시간에 따른 모래의 이동 상태를 측정하면 해류의 움직임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