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추락사고 사건에서도 법원은 사위의 단독 대습상속을 인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재산 것이 바람직하다. ... 문제 1의 해결(1) 문제의 소재(2) A가 먼저 사망한 경우(3) C가 먼저 사망한 경우(4)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5) 판례에 대한 평석2. ... 물론 추락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A와 C가 완전히 같은 시간에, 같은 시, 분, 초에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 추락사고라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A와 C 사이에 정확한 사망 시간을
`괌 항공기추락 상속사건 판례평석‘-대법원 판결 2001.3.9 선고 99다13157판결大法院 2001.3.9 宣告 99다13157 判決이강국 이용우(주심) 조무제 강신욱Ⅰ.事實關係 ... 評釋이 사안은 1997년 8월 6일 괌의 Nimitz Hill에서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위만 남겨두고 피 상속인 부부를 비롯한 직계비속전원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 이들 중 피고를 제외한 가족전원이 1997년 8월 6일 항공기 추락사고로 모두 사망하고 당시 위 亡 A에게는 이들을 제외한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은 없었다.
. → 그런데 A, B 부부와 아들 D의 가족 전부 및 딸인 C와 그 자녀등 피고 乙을 제외한 가족 전원이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괌도에 가던 중 추락사고로 모두 ...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음이 규정된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Ⅴ.평석1 ... 동시사망의 추정시 대습상속 허용여부1) 학설대립① 대습상속 인정설대부분의 학설과 판례는 이처럼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