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1988.2.9 87다카273본인의 성명을 모용 하여 자기가 마친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 2000.2.11 99다47525, 대판 1989.4.11 88다카13219). ... 따라서 이러한 기본대리권의 존재는 제126조 표현대리의 필요요건 이다(통설과 판례, 대판 1984.10.10 84다카780).한편 기본대리권은 법률행위의 대리권에 한정되는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