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부대이라크파병결정1) 자이툰부대이라크파병결정결과헌법재판소는 이라크자이툰부대파병결정을 대통령과 국회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통치행위)’으로 인정하고 “통치행위는 ... 사법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라크자이툰부대파병결정을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결정하였다.결정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해야하고, 이러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2) 자이툰부대이라크파병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