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거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 지급·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 자에게 지급한다. ... ) 청문(동법 제 31조)자활후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와 급여 실시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1) 보장시설 및 시설 장 의무① 정의( ...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12) 이의 신청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