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성여부- 대상결정 :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566(병합) -Ⅰ. ... ) 및 같은 달 15.(2004헌마566) 위 법률을 대상으로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각 청구하였다.Ⅱ. ...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각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12.(2004헌마554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 (2004 헌마 554, 566 병 합)결정요지1. 다수의견2. 별개의견3. 반대의견Ⅲ.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논점들의 고찰1.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사건(2005. 11. 24. 2005헌마579ㆍ763(병합) 전원재판부) (각하)Ⅴ. ... 다만 이 경우 관습헌법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하게 되는 점에서, 헌법전으로부터 관계되는 헌법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폐지되는 성문헌법규범과는 구분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