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2007헌마248에 나왔던 전문성에 대한 것에 있어서 의문이 든다. ... 1. 2007헌마248에서의 변호사의 세무대리 능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러하다. 세무사와 변호사는 그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보았다.
변호사 세무사 명칭 사용 가능여부 (2007헌마248)와 세무대리 업무 수행 가능 여부 (2015헌가19)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두 결정을 분석하여,1. ... 변호사의 세무대리 능력에 대한 본인의 판단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변호사 세무사 명칭 사용 가능여부 (2007헌마248)와 세무대리 업무 수행 가능 여부 (2015헌가19)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 (1) 2007헌마248 판결소수의 재판관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사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세무사 제도의 공신력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소비자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