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Ⅰ. 사건의 개요1. 기초사실2.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2) 피고의 주장Ⅱ. 판결요지1. 1심판결2. 원심판결3. ... 판결은 가옥대장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하고, 위 2004다67691 판결은 집합건물의 력이 없다.(3) 집합건물법 제20조 ... 등기불요설 : 건물의 구분소유는 다수인이 건물을 구분소유 할 것을 합의하고 구분소유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으로서 등기 없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례를 살펴보며 구분소유권의 판례를 통하여 갑은 병소유의 토지에 자신의 소유로 4층으로 된 집합건물을 건축하기로 하였는데 다른 사업의 부도로 ... 선고 2010다71578전원합의 체결에 의하면,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은 첫째, 1동 건물의 존재, 둘째,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구분건물의 존재, 셋째, 구분행위이고, 그 외에 ... 선고 2002다21592,21608 판결, 대법원 2006.05.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대법원 2006.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