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에 관하여 2017 다 228007 법학과 20190517 박예진목차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 선고 96 다 34665 판결 참조 ) 민법상 지상권 유추적용 X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 다 37912 판결 참조 ) 3. ... 선고 94 다 37912 판결 ) 는 지료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였으며 이때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야하지 있다면 언제부터 지료지급의무를 부과할 것 인지를 확인해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