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11.24선고, 91다47109 판결대법원 1992.11.24. ... 대법원 1992.11.24선고, 91다47109 판결1 사실관계2. 판결요지3. 판례에 대한 평석가. 쟁점나. 쟁점에 대한 적용법리다. ... 선고 91다47109 판결 【보험금】[공1993.1.15.(936),216]【판시사항】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효력 유무(소극)와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39999 판결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한, 보험계약자의 주관식 의도가 순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11.24.선고, 91다47109판결피보험자의 ...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동의를 배제할 수 없다.다) 효력발생요건피보험자의 동의는 보험계약(또는 양도 및 수익자 지정? ... 계약자변경목적 중 본래의 경제적 목적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은 민법 제104조에 의해 무효이며, 사람의 생명이 매매의 대상이 된 만큼, 이는 민법 103조에 의거 당연 무효이다.판정례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