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결요지 요약一. ... 序이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다루어진 사안은 피고가 항소심계속 중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중단사유가 되는데(民所法 §233, §238), 그러한 ... 판례는 과거에는 이 경우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한 판결로서 당연무효라고 보았지만(대법 1992.6.12, 92다13394 판결)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전원합의체 판례에는 “소송계속
민사소송법 판례평석 대법원 94다28444【사건개요】원고는 조낙희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선고된 종국판결은 마치 사망하여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과 같이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92다10661
발생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수계인이 수계절차를 밟아 소송에 관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여{ 대판(전·합) 1995. 5. 23, 94다28444 ... 學說(1) 위법설다수설로서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수계절차 없이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러한 종국판결은 위법하기는 하나 당연무효는 아니며, 수계할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