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초보사장님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절세 전략서● 초보사장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 상식부터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세무이슈를 검토하고... 어려운 세금 이야기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서술함
● 세금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에서부터 사업을 하면서...
▷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1)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 사본(해당할 경우에만), 공동사업자의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인감증명서 첨부), 본인신분증
(2)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정관 사본 1부, 주주명부 1부,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 사본(해당할 경우에만),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은 언제부터 신청해야 하나?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단,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0.5%의 가산세가 발생한다. 다만 사업자등록 기한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