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형소법) -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9.04.26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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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형소법) -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목차
Ⅰ. 서 불이익변경 금지의 의의와 근거
Ⅱ.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범위
Ⅲ.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의 내용
본문내용
Ⅰ. 서 불이익변경 금지의 의의와 근거
1. 의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형소법 제368조, 제396조)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396조 (파기자판) ①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변경을 금지하는 원칙이 아니라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상소법원이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 점에서 중형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프랑스 혁명후의 자유주의의 영향에 의하여 형성되어, 현재 대부분의 형사소송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원칙이다.
2. 근거
현행법은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상소심은 원칙적으로 상소이유에 관하여서만 판단하는 사후심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당사자주의 귀결설, 검사에 의한 상소가 없는 경우에 피고인도 불복신청하지 않은 부분은 상대적 확정력이 발생하므로 상소심은 이 부분에 관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상대적 확정력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근거는 피고인의 중형을 받을 우려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려는 정책적 이유에있다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