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요약정리(조합활동의 권리~긴급조정)
- 최초 등록일
- 2012.06.10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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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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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③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 : 판례는 독립된 단체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설립신고에 관계없이 단체교섭권을 가진다고 한다.
※ 산업별 단위노조가 있고, 그에 속하는 기업별 단위노조가 있다. 그 기업별 단위노조가 각 사업장별로 지부 또는 분회를 둔 경우에 단체교섭이 허용되는가?
→ 원칙적으로 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권이 허용되지 않으나, 판례는 독자적 단체교섭권을 인정한다. 즉 독자적 규약, 집행기관을 가진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지부 또는 분회에 한하여 단체교섭권을 허용한다.
판례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 받지 아니한다."고 판시
* 지부 또는 분회 : 효율적으로 조합을 운영하기 위하여 만든 노조 내부의 기구
※ 산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가 경합하여 단체교섭권이 발생할 수 있는가?
→ 이 경우 원칙적으로 노조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예외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기업별 노조를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산업별 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묶어 두기 위하여, 즉 전국적 규모를 기업적 규모로 축소하여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함이다.
④ 보호내용 : 단체교섭권의 향유주체로서 단체교섭의 정당한 당사자로서의 법적 보호와 더불어 노조법에 의한 행정관청의 일정한 보호 급부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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