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최종평가
- 최초 등록일
- 2020.05.24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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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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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다음 중 연소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시 옳지 않은 설명은? (5점)
①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근기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 외에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정답 해설
3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근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2. 다음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5점)
①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란 해고, 퇴사, 정년, 계약기간 만료 등이 없으면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상용근로자의 고용계약을 말한다.
②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함이 없을 때에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야 하며 회사의 사정에 의해 사표수리를 거부하여 계속근로를 시키면 강제근로가 된다.
③‘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상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 된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초과된 근로계약기간은 무효로 한다.
④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지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정답 해설
3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의 제정으로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였다. 이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