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청구사3급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6.16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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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5. 치주치료
①치면세마(1/3악)
-치주질환처치 후 질환의 예방을 위해 시행한 경우 산정
-전악 치석제거 후 러버컵을 이용한 polishing은 치면세마로 인정x, 익일 시행 시 치주치료 후 처치(간단)으로 산정
-교정치료 및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을 시행하기 전의 치면세마는 비급여
-영구치 ‘간단한 연조직질환의 처치’로 기본진료에 해당되어 인정x, 유치 ‘치은염’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산정o
-1~2개 치아 50%산정
➁치주낭 측정검사(1/3악)
-치근단 질환에 있는 치아의 치조골 파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경우 별도 산정x
-치주낭 최소측정부위는 2점법 이상 실시한 후 진료기록한 경우 산정
-1~2개 치아 시행하여도 1/3악 인정 100% 산정
③치석제거(가:1/3악, 나:전악)
<요양급여 대상>
(가) - 1/3악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 치석제거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 치석제거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 치석제거
(나) -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만 19세 이상 연(매년 1~12월) 1회 요양급여
<가-1/3악> - 6회, 내역설명 필수!
-전악을 동시에 시행함을 원칙, 부분 치석제거도 인정, 1~2개 치아의 치석제거는 50%만산정(구치부:1~2개, 전치부:1~3개)
-치주수술이 계획된 환자의 전악 치석제거는 급여 대상
-치주치료계획이 다음 달에 계획되어 있거나 환자 임의로 치료 중단일 경우는 보험청구 시 내역 설명을 기재하여 청구
-치석제거 + 교합조정술 = 각100%
-치석제거의 비급여 범위: 교정치료, 구취제거, 치아착색물 제거, 순수예방목적 등
-파노라마 촬영 및 치주낭측정검사는 치료시 필요한 경우 산정 가능
<나-전악> - 1회 → 잔여횟수 1 확인 후 산정, 만19세 이상 대상
-연간 1회에 한하여 급여 적용, 중복 급여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사전등록제 이용에서 확인
-교정장치 부착,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석제거 → 급여o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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