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 친족법]부모와 자 관계 확정(친생부인의 소, 인지, 친생자 관계 부 존재 확인의 소)
- 최초 등록일
- 2006.01.12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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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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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친생자 추정의 요건 및 효과
Ⅲ. 친생자 추정의 제한
Ⅳ. 친생자 추정의 경합 및 부인
Ⅴ. 친생부인의 소, 인지, 친생자 관계 부 존재 확인의 소
본문내용
Ⅰ. 서 론
자에게는 부나 모가 있어야 하고, 그 역할은 그 자를 낳은 생물학적 부모가 맡아야 한다.
친자관계는 그 사회를 형성하는 핵심적 요소의 하나이다. 인간은 출생 시부터 일정기간동안은 누군가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 교육적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고 돌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부모 자 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획일적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그러한 기준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째, 혼인한 여자가 혼인 중 포태하여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혼인해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그의 법률상의 배우자인 남편의 자녀인 것으로 일단 추정한다. 이를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자라고 한다. 둘째, 혼인한 여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그것이 혼인을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이 되기 전에 출생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지 못한다. 이를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자라고 한다. 셋째, 여자가 혼인을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이다. 이를 혼인 외의 자라고 하고 원칙적으로 모의 호적에 등재가 된다.
Ⅱ. 친생자 추정의 요건 및 효과
1. 친생자 추정의 요건
1) 모가 처일 것
모가 처(妻)이어야 하고 여기서의 처는 혼인신고에서 이혼신고 또는 사망까지의 처를 말한다.
2) 혼인 중 포태한 자일 것
포태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민법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서 “혼인성립의 날”은 신고혼 성립과 사실혼 성립의 날 모두를 포함한다.
3) 부의 자일 것
처의 출생자가 부의 자일 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우므로 민법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민법, 친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