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 최초 등록일
- 2007.04.23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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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희롱
목차
성희롱
성매매 특별법
친족의 범위
낙태죄
강간죄
호주제
본문내용
성희롱
* 정의
- 여성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여성에 의해 환영되지 않고 대등하기 싫어하는 성적 언행 혹은 접촉이 고용, 피고용 관계나 보호, 보호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률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직장 내의 성희롱 유형
① 육체적 행위는 입맞춤·포옹, 뒤에서 껴앉기 등의 신체적 접촉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②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석상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