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과제] 물권법 재단법인 출연재산 판례 검토
- 최초 등록일
- 2021.05.24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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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재단법인 출연재산 판례 검토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에 맞는 판례 인용 및 각주작성으로 실제 A+ 점수를 받았던 과제물입니다.
법학과 형식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표지 포함 과제물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과 제 명 : A는 자기의 소유의 토지를 1986년 4월 10일에 재단법인 B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였다. 재단법인 B는 1990년 5월 9일에 설립허가를 얻고, 5월 20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1995년 3월 10일 C앞으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때 재단법인 B는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전원합의체 판례의 입장에 따라 결론을 내리고 이를 비평하시오(대판 1979. 12. 11. 선고, 78다 481·482 전원합의체).
목차
1. 서론
2. 대상 판결의 요지
3. 제시사례 비교검토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재단법인 설립의 목적이 뚜렷한 의사표시를 필수적으로 요하는 법률행위이다. 그러나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목적의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민법 제43조에 따라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여야한다. 또한, 이러한 법률행위 이외에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설립등기(민법 제33조)와 주무관청의 허가(민법 제32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재단법인의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법인설립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이 언제 재단법인에 귀속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본 과제에서는 대상 판례의 입장에 따라 제시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대상 판결의 내용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재단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다고 본다.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이 부동산의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 인용(과제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