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의 해고관련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9.04.15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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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에서의 해고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 한 것입니다.
목차
1) 유죄판결
2) 면허취소(상실)
3) 대기발령
4) 신체장애
본문내용
해고 - 통상해고 - 보통해고,일반해고 - 근로자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
- 징계해고 - 업무상 근로자가 근로규율에 위반에 의해서 그에 대한 책임으로 해고
- 근로상의 행태상의 사유
- 정리해고 - 경영상의 이유로 다수의 근로자를 구조 조정하는 일반해고
징계와 정리해고가 문제가 많음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1. 통상해고) 판례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그리고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에 있어야 해고가 가능함 이것이 없으면 우리나라 판례를 살펴보면 해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통상해고로 인정되는 행태는 유죄판결, 면허정지, 장애발생, 대기발령을 통한 직권면직 등이 있다.
1) 유죄판결
업무상상관없는 일에 근로자가 유죄판결을 받아도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자동면직,퇴직)을 일단은 인정된다. 그런데 유죄판결의 종류가 많은데 마구잡이로 퇴직당하는가 당연한가?
92누608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현대중공업주식회사 근로자가 노조활동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다른 조합원들과 조기퇴근을 하는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하여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당연퇴직당함
법원은 취업규칙에 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면 실형을 선고 받으면 당연히 근로제공을 못하니까 당연히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로 본다. 이것은 확정판결이 아니어도 인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