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4.10. 선고 2007두484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에 대한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9.10.26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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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2008. 4.10. 선고 2007두484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에 대한 판례평석
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주장
2. 이 사건의 쟁점
3. 원심판결의 요지
4. 대법원판결의 요지
Ⅱ 평석
1. 서
2. 행정규칙
(1) 행정규칙의 개념
(2)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기준
(3) 소결
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 개념
(2) 인정여부
(3) 법적 성질과 효력
(4) 소결
4. 대상 판례의 검토
Ⅲ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주장
사건의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주장은 법적으로 의미있는 부분만 정리하겠다.
가. 원고 사회복지법인 평강원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물을 신축한 목적으로 2005. 2. 21. 경 울산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208-5, 46, 47, 산43-2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5. 7. 8. 피고에게 위 지상에 노인복지시설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를 들어 2005. 8. 11. 위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유 2. 관련 법령 및 산림청 고시에 의하면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의 표고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부지가 위치한 산지의 최저 표고점은 100미터, 최고 표고점은 223미터이고, 이 사건 부지는 그 표고가 170~19미터로 산자락 하단부이의 표고를 기준으로 산정부와 100분의 50(161.5미터) 이상에 위치하고 있어 산지전용협의가 불가능하다.
2. 이 사건의 쟁점
산림청장의 고시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은 행정규칙으로, 행정규칙이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대내적 효력뿐만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 즉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3.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로 인하여 사회관념상 공익침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고 설시하였다.
참고 자료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2008, 37집 1-2호 中 ‘행정입법에 대한 소고’, 김봉채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2008, 37집 1-2호 中 ‘법규적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에 대한 소고’, 김동건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1994, 22집 3호 中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배영길
「법학연구」부산외국어대학 법학연구소 1993, 5집 中 ‘행정규칙의 유형과 효력’, 배영길
「외법논집」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2005, 19집 中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김호정
「공법학연구」2006, 제5권 제3호 中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영훈
「대법원판례집」법원도서관 2000, 제47권 2집 中 98두1857전원합의체 판결(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행정법판례연습」두성사 1999, 홍준형
「행정법강의」박영사 2008, 제5판, 박균성
「행정법원론」박영사 2007, 제15판, 홍정선
「헌법학」현암사 2007, 홍성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