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사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9.11.24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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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률의견서
-A주식회사의 삼룡기계주식회사
인수건
I. 사실관계
II. 질의사항
III. 의견
IV. 결론
대판2005다602
대판97다35085
대판2002다23826
대판96다8826
대판2000다5862
본문내용
I. 사실관계
기술의 낙후로 적자가 누적되어 청산을 고려중인 삼룡기계주식회사를 A주식회사에서 인수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A주식회사는 삼룡기계주식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의 이름을 뉴삼룡기계주식회사라고 하고자 하며, 삼룡기계주식회사의 근로자 중 1/2만을 승계하려고 한다. 그리고 삼용기계주식회사의 적극적 재산은 모두 양수하되, 채무는 선별하여 인수하고, 잠재적 채무는 일절 승계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II. 질의사항
1. 삼룡기계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이름을 뉴삼룡기계주식회사라고 하며 채무는 선별하여 인수하려한다. 이 경우 적극적 재산은 모두 양수하면서 잠재적 채무는 일절 승계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이에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2. 기타 법률상 문제되는 점은 무엇이 있는가.
III. 의견
1. 영업양도시에 채무의 선별적 인수의 가능여부
삼룡기계주식회사에 대한 A주식회사의 영업양도에서 채무의 선별적 인수가 가능한지에 대해 따져보기에 앞서
IV. 결론
A주식회사는 삼룡기계주식회사를 인수하여 뉴삼룡기계주식회사로서 영업의 양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효과로서 근로관계 승계가 발생하였는데, A주식회사는 1/2만을 승계하고자 한다. 이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가 영업양도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근로자 1/2의 승계라는 사실 만으로는 동일성이 파괴되었다고 여겨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영업양수라고 보기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뉴삼룡기계주식회사라는 삼룡기계주식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할 것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상호의 속용이라 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상법 제42조의 규정과 같이 채권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A주식회사는 선별적으로 인수한 채무 뿐만 아니라 상호속용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채무 또한 승계될 것으로 믿은 채권자들까지 보호해야하기에 그들에 대한 채무 또한 변제해야할 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