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칙과 내용,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9.12.10
- 최종 저작일
- 2009.12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행정법 중 법치행정의 원칙과 내용,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파트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법치행정의 원칙과 내용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법치행정의 원칙과 내용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은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 와 ‘ 행정구제제도’ 의 확립을 그 내용으로 한다.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 는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원칙, 법의 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을 포함한다.
우선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국가작용 중 법규를 정립하는 입법은 모두 의회가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 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국회입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제 37조 제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우위의 원칙의 의의는 법은 행정에 우월한 것이며 행정이 법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법의 우위의 원칙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 행정은 법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법정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도 법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모든 법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행정보다 우위에 있는 법은 헌법에 합치하는 합헌적 법이어야 한다. 두 번째 법의 우위는 법률의 행정입법에 대한 우위를 포함한다. 위반의 법적 효과에서는 행정작용이 법우위의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는데, 위법한 행정작용의 효력은 행정의 행위형식에 따라 다르다는 것 이다.
마지막 법률유보의 원칙의 의의는 중요한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행정의 범위가 문제된다. 이에 관한 학설은 침해유보설, 전부유보설, 급부행정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이 있다.
우선 침해유보설이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전부유보설은 민주주의원칙에 의하면 국민의 의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행정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급부행정유보설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행정뿐만 아니라 급부행정에도 원칙상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다만, 급부행정에 있어서의 법률유보의 범위에 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