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판례 평석
- 최초 등록일
- 2010.03.07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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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시간에 단체협약 관련 판례를 평석하고 마지막에 사견으로 마무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해당 판례
2. 원심판결
3. 사건의 쟁점과 대법원의 입장
4.관련 내용
유니온샾
단체협약의 효력
5.사견
본문내용
2.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 회사의 건설사업부문에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인 고영진, 김범일, 최규한, 장재필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와 역시 같은 근로자들인 증인 김종선, 이경우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건설사업부문 근로자들의 이 사건 상여금 삭감 동의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박창규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피고 회사의 건설사업부문 근로자들이 서명한 상여금 삭감 동의각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2001나 42904 , 2001나42991 (병합)판결》
3. 사건의 쟁점과 대법원의 입장
♣[1]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참고 자료
없음